비영리민간단체 꿈꾸는마을 유언대용신탁 계획기부 컨설팅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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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8-22 21:03 조회69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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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법 103조1항 개정에 따라 신탁회사의 종류에 금전채권이 추가되었습니다. 금전채권이라함은 보험금청구권에 해당합니다. 이 법은 2024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. 그동안 법이 없어 보험회사가 신탁상품을 시행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. 보험사는 예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자산가들의 자산을 보호하면서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고 유언대용신탁에 설계한대로 1단계 배우자의 생존시 생활비와 2단계 장애인 자녀 생존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뒤 남은 금액을 비영리민단체에 기부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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