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에 따르면,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.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5%,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%~20%까지 주식 보유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보유 한도를 어길 경우 증여세 혹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반면,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거나 다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식 보유 한도가 없습니다.
| 주식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?
공익법인이 225곳이 주식회사 370곳의 주식을 100%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중 장부가액이 큰 순서대로 TOP30을 살펴보면, 대부분 학교법인, 산학협력단, 연구원 등에서 주식을 100%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